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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교살한 한인 교수,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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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남편에 의한 가정폭력 피해 증거 참작

협의 합산 형량 25년을 동시 진행 10년으로 판결

박 씨, 평생 남편의 고통을 느끼며 보내겠다며 눈물

재갈을 물리고 의자에 묶는 등 엽기적인 방법으로 남편을 교살(목을 졸라 살해)한 심슨 칼리지 전직 교수가 과실 치사 및 납치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10년 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5일(목), 피고인 박고운 씨은 2020년 남편 故 남성우 씨의 사망 사건에 관한 '1급 살인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고의적 살인, 3급 납치, 교살에 의한 가정 폭력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종신형을 피했다.

이날 심리에서 검찰은 "이 범죄에 대한 형량을 합산하여 총 25년 동안 이어져 복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심리를 맡은 판사 브래드 맥콜은 박 씨의 변호사의 요청을 승인하여 그 건들에 대해 동시에 복역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검찰과 박씨의 가족들은 계속해서 박씨가 죽기 전 남씨 재정적 착취와 거짓말, 고립에 의해 피해를 당해왔다고 주장했으나, 맥콜 판사는 “제출된 의견 가운데, 박씨가 아버지와 남편의 손에 의해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됐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면서 위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날 박 씨는 “평생 남편의 고통을 느끼며 보내겠다”며 흐느꼈다.

한편, 법원 서류에 따르면 박 씨는 사건 당일, 911에 남편 남 씨가 자신에게 행한 폭력을 신고했을 때, 경찰이 그런 행동이 반복될 경우 "남편을 묶어두도록 허락했다."고 진술했다.

그녀는 지시에 따라 남씨를 의자에 묶은 뒤 한 시간 뒤에 다시 가보니 남편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으며, 겁이 나서 찍었던 영상을 삭제하고 묵었던 로프를 풀고 숨기는 등의 행동을 취하는 바람에 형사들이 이를 속임수의 징후로 해석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씨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정당방위와 여성 학대 증후군 등을 주장하는 것 대신 유죄 판결을 받아 형기를 줄이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말했다.

[SHJ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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