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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만 채무자’ 신용 회복 되나?...당정, 서민과 소상공인 대출 연체기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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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교차로+데일리투데이]  ‘290만 채무자’ 신용 회복 되나?...당정, 서민과 소상공인 대출 연체기록 삭제

[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당정이 서민과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행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채무 연체자로, 본 연체자들이 올해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관련 기록이 삭제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 수는 최대 290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본 지원 대상자들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출 연체했지만 이후 전액 상환해도 과거 연체 있었다는 이유로 금융거래와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적극적인 신용 회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체 기록 삭제에 따른 도덕적 해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월까지 상환하는 분에게 혜택이 가서 적극적인 상환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며 "도덕적 해이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때 연체를 한 분들은 도덕성에 큰 문제라기보다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연체를 했다"며 "과거에도 신용 사면을 한 적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 기록을 보존하면서 금융기관과 신용평가회사(CB)에 이를 공유한다. 이외에도 당정은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이자 감면 등의 신속 채무조정 특례를 확대한다.

이자 감면 폭이 현행 30~50%에서 50~70%로 확대되면 기초수급자 5,000명이 상환 부담을 덜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금융 채무와 통신 채무를 통합해 채무조정을 시행한다.

이에 대해 당정은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과 통신비를 동시에 연체한 사람은 최대 3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당정은 본 조치와 관련해 금융권에 신속 전달하여 이후 다음주 초 즈음에 관련 협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boky0342@daum.net <저작권자 © 데일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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