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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청구서에 숨겨진 '시설 이용료'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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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부족으로 소비자 피해 심각

전국적으로 시설 이용료 문제 심화

[사진: File]

최근 의료비 청구서에 '시설 이용료(facility fee)'라는 새로운 항목이 눈에 띄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수수료가 몇 달러에서 1,000달러까지 다양한 금액으로 청구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지역 주민 중 한명은 최근 병원 방문 후 예상치 못한 60.21달러의 시설 이용료를 청구받았으며이 비용은 치료비가 아닌 단순한 변원 방문에 대한 비용이었다.

보험 약관에는 이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으며, 병원 직원들조차 얼마나 청구될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일리노이 공익 연구 그룹(PIRG)은 점점 더 많은 대형 의료기관들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임의적인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지적했다.

병원진료후 의료비 청구서를 확인했을때시설 이용료가 청구 되었다면 의료기관에 시설 이용료 정책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또한 보험회사병원 또는 소비자 금융 보호국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현재 전국 15개 주에서는 시설 이용료에 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일리노이와 위스콘신은 아직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인디애나에서는 작년에 시설 이용료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바가 있다.

[Yu H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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