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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워스 상원의원, 유아식품의 중금속 제한 법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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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유아식품 안전법(Baby Food Safety Act of 2024) 시행

식품 제조업체의 오염 물질 샘플링 및 테스트 기준 강화

수입 식품 제품에 대한 FDA의 안전 기준 강화

[사진 : ABC 캡쳐]

상원의원 타미 덕워스(D-IL)와 에이미 클로부처(D-MN)는 유아 및 유아용 상업 식품에서 허용되는 유해 중금속 수준을 제한하는 법안을 도입했다.

납, 비소, 카드뮴, 수은 등의 중금속은 유아가 음식물을 통해 정기적으로 섭취할 경우 평생 건강과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24년 유아식품 안전법(Baby Food Safety Act of 2024)은 식품의약국(FDA)이 상업용 유아식품에서 과학적으로 설정된 중금속 제한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법안은 또한 식품 제조업체의 오염 물질 샘플링 및 테스트 기준을 강화하고, 국내 및 수입 가공식품에 대한 FDA의 식품 시설 검사 비율에 대한 투명성을 높인다.

"모든 부모는 자녀에게 먹이는 유아식품이 안전하고 영양가 있다는 확신을 가질 자격이 있지만, 많은 일반 판매 제품에 납과 같은 유해 물질이 포함될 수 있다는 보고는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덕워스 상원의원은 말했다. 또한 그녀는 클로부처 상원의원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도입하게 되어 자랑스럽고, 동료들과 FDA와 함께 우리가 자녀에게 먹이는 음식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노력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클로부처 상원의원은 "부모는 자녀에게 최선의 것을 원하며, 유아와 유아용으로 구입하는 음식이 안전하다는 마음의 평화를 가질 자격이 있다,"라고 말했다. 

2024년 유아식품 안전법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포함한다:

  • 유아와 유아를 유해 중금속(납, 비소, 카드뮴, 수은) 및 기타 잠재적 오염 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유아식품의 기준을 강화하고, 유아식품에 포함된 유해 중금속의 최대 허용 한도를 FDA가 결정한 범위 내로 제한한다.
  • 상업용 식품 제품에 대한 샘플링 및 테스트 기준을 설정하여 유아식품의 유해 중금속 등 오염 물질을 검사한다.
  • 상업용 유아식품뿐만 아니라 수입 식품 제품에 대한 FDA의 더 높은 안전 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한다.

덕워스 상원의원은 유아식품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지난해 덕워스 상원의원과 클로부처 상원의원은 FDA가 신설된 Human Foods Program의 권한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의 유해 중금속이 포함된 사과 소스 파우치를 신속히 처리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유아식품의 유해 중금속 수준을 줄이고, 유아와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유아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며, 유아식품에 대한 더 나은 감독과 규제를 제공할 것을 FDA에 요청했다.

2021년, 덕워스와 클로부처 상원의원은 처음으로 유아식품 안전법을 도입하여 유아식품에서 유해 중금속의 수준을 엄격히 제한했다.

이 법안은 경제 및 소비자 정책에 관한 하원 소위원회의 보고서에 응답하여 작성되었으며, 일부 유아식품에 위험한 수준의 납, 비소, 수은 및 카드뮴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법안은 제조업체가 유아와 유아용 식품에서 유해 중금속을 줄이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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