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룬디 카운티, 200그램 이상의 펜타닐 압수 > 로컬 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로컬 뉴스

그룬디 카운티, 200그램 이상의 펜타닐 압수

본문

과속 단속 중 펜타닐 216.5g과 현찰 1,961달러 압수

X급 중범죄로 수감 및 청문회 대기

[사진: WGN 캡쳐}

그룬디 카운티 보안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교통 검문 중 펜타닐 200g 이상과 현금 약 2,000달러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수) 오후 3시경 미누카 소재 I-80의 릿지로드 진입로에서 과속 위반을 사유로 토요타 차량 한 대를 세웠다.

경찰관은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와 대화 중에 제대로 포장되지 않은 대마초를 발견하고, 추가 수색을 벌인 결과 펜타닐 216.5그램으로 보이는 든 뭉치 307개와 현금 1,961달러를 발견했다.

차량 탑승자 유진 워커(32세 시카고)와 크리스토퍼 셰리(42세 호머 글렌)는 규제 약물(펜타닐) 100~400g을 제조·배송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는 반드시 선고가 되는 일리노이주 X급 중범죄로, 당국에 따르면 워커는 그런디 카운티 교도소로 수감됐고, 그곳에서 재판 전 석방 청문회가 진행될 때까지 복역한다.

셰리는 건강 문제로 인해 지역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그곳에서 법원 날짜와 함께 석방된 상태이다.

[SHJ 기자]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카고교차로소개 | 미디어 킷 | 광고문의 | 신문보기 | 관리자에게
Copyright (C) KOREAN MEDIA GROUP All right reserved.
HEAD OFFICE: 3520 Milwaukee Ave. Northbrook, IL 60062
TEL. (847)391-4112 | E-MAIL. kyocharo@joinchicago.com
전자신문 구독신청

Terms & Conditions | Privacy
Copyright © 2023 Kyocharo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orks Inc.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