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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급식소, 일회용 종이컵 사용 가능...7일부로 금지조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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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교차로+데일리투데이]  식당‧카페‧급식소, 일회용 종이컵 사용 가능...7일부로 금지조치 철회

[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식당과 카페 그리고 집단 급식소 등에서 금지되었던 일회용 종이컵 사용이 다시 가능해진다. 7일 환경부 임상준 차관은 관련 브리핑을 열고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식품접객업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조처에 대해선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한다고 밝혔다. 두 조처는 지난해 2022년도 11월 24일 시행된 일회용품 추가 규제 중 일부다. 시행 당시 1년 계도기간이 부여되면서 단속과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진 않았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계도기간에 규제 이행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금지가 제일 이행하기 어려운 조처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임상준 차관은 "1년 계도기간에도 공동체 내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원가 상승과 고물가, 고금리, 어려운 경제 상황에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규제로 또 하나 짐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라며 금지조치 철회에 대해 전했다.

특히 임 차관은 종이컵 사용 금지와 관련해 "다회용 컵을 씻을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세척기를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플라스틱 빨대 금지에 대해서는 "대체품인 종이 빨대가 2.5배 비싼 데도 소비자 만족도는 낮다"며 "비싼 빨대를 구비하고도 고객과 갈등을 겪어야 하는 이중고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 중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금지 계도기간 종료 시점은 정하지 않았다. 대신 종이컵 금지 대안으로는 다회용 컵 지속 권장과 재활용 확대가 제시되었다.

noah9191@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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