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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10년만에 사라지나?...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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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의 상한제를 골자로 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 폐지가 본격 추진된다.

22일 정부는 민생토론회에서 해당 내용을 중심으로 한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 제도가 폐지와 더불어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지속된다.

단통법 폐지안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사업자 간 자율적 보조금 경쟁을 통해 국민이 단말기를 더욱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어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중간 요금제 출시,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 신설 등을 추진했지만 최근 스마트폰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국민의 단말기 구입 비용 부담을 낮추려는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2014년 제정되었다.

제정된 당시의 취지는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차별없이 받게 하고,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간 소모적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와 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오히려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국민이 단말기를 더 저렴하게 살 기회가 제한됐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었다.

whitescarf@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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