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17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 ‘새올’의 장애로 전국 지자체 민원실 및 온라인 민원서비스가 모두 중단되거나 처리가 지연된 가운데, 정부 당국이 “이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는 국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오후 행정안전부는 당일 업무 지연과 관련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주민센터에서 처리되는 납부, 신고 등 공공 민원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을 장애가 복구돼 납부할 수 있는 시점까지 연장한다”며 이 같이 발표했다.
세부적으로는 확정일자 등과 같이 접수와 함께 즉시 처리를 해야 하는 민원은 민원실에서 먼저 수기로 접수를 한 뒤 오늘 자로 소급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언급한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해당 법 제 16조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자 등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 및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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