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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윤준 교수  조지아 주립대  사회 복지학과 학장]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민자인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법적 옵션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은 마치 어둠 속을 걷는 것처럼 눈앞이 깜깜하고 절박한 심정이 되기 쉽습니다이러한 무기력함은 피해자가 이민자이거나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없는 경우 더욱 심해지곤 합니다희망과 새로운 출발을 상징하는 설날을 맞이하여이번 명절이 가정폭력으로 고통받았던 분들이 치유를 위한 여정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폭력없는 삶을 사는 것은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본인에게 적합한 법적 옵션을 이해하고 신청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민자 신분의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미 연방 정부는 두 개의 법을 제정했습니다이 법들은 연방법이기 때문에주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 여성폭력 방지법 (Violence Against Women Act, VAWA)

여성폭력 방지법은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없는 경우미국에 계속해서 체류할 수 있게 해주는 연방법입니다다음 세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된다면피해자는 이 법을 통해 임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궁극적으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피해자는 가해자와 결혼한 상태여야 하고,
  2. 가해자는 미국 시민권 보유자이거나 합법적 거주자 (영주권/그린카드 보유여야 하며,
  3. 피해자는 가정폭력 사건 수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만약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없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위 조건에 해당된다면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1. 시민권 취득을 위해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비자 발급을 위한 스폰서가 될 수 있습니다이 과정에서 가해자의 협력이나 서명 등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가해자가 피해자의 이민 신분을 빌미로 가정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시민권 취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미국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3.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시민권 신청을 하였다고 해서 시민권 취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최종 결정은 이민 판사가 내립니다.

 

  • 비자

비자는 인신매매 및 폭력 피해자 보호법 하에 만들어졌으며폭력 피해자가 미국 시민이 아닌 경우를 위해 생겨났습니다. U 비자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 결혼하지 않은 상태이거나가해자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U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피해자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어야 하며다음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피해자가 범죄 기소에 도움이 되었거나 도움이 될 것임을 보여주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학대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3. 해당 범죄 행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대부분의 경우 1번에서 설명한 증명서에 해당 내용이 기록될 것입니다.
  4. 범죄 행위가 미국 법에 위반되거나미국 영토 내에서 발생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비자를 발급받으면 자동적으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주의: 미국 연방이민국 (USCIS)은 매 회계 연도에 1만명에게만 U비자를 발급하며, 1만명의 한도가 초과되면신청자는 대기 명단에 올려지며 추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게 됩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법적 도움을 찾아나서는 것은 어렵지만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KAN-WIN 24시간 핫라인, 773-583-0880으로 전화하세요. KAN-WIN이 법률 지원을 통해 가정폭력 없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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