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룬디 카운티, 200그램 이상의 펜타닐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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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단속 중 펜타닐 216.5g과 현찰 1,961달러 압수
X급 중범죄로 수감 및 청문회 대기
[사진: WGN 캡쳐}
그룬디 카운티 보안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교통 검문 중 펜타닐 200g 이상과 현금 약 2,000달러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수) 오후 3시경 미누카 소재 I-80의 릿지로드 진입로에서 과속 위반을 사유로 토요타 차량 한 대를 세웠다.
경찰관은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와 대화 중에 제대로 포장되지 않은 대마초를 발견하고, 추가 수색을 벌인 결과 펜타닐 216.5그램으로 보이는 든 뭉치 307개와 현금 1,961달러를 발견했다.
차량 탑승자 유진 워커(32세 시카고)와 크리스토퍼 셰리(42세 호머 글렌)는 규제 약물(펜타닐) 100~400g을 제조·배송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는 반드시 선고가 되는 일리노이주 X급 중범죄로, 당국에 따르면 워커는 그런디 카운티 교도소로 수감됐고, 그곳에서 재판 전 석방 청문회가 진행될 때까지 복역한다.
셰리는 건강 문제로 인해 지역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그곳에서 법원 날짜와 함께 석방된 상태이다.
[SHJ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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